[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고 강간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동과 채팅하며 신체 노출시켜 성착취물 제작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아동 10명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호감을 얻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구속결정
앞서 경찰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보완 수사와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낸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도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관련 교육과 신고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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