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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챙기세요”···내년 금감원이 집중할 회계이슈 ‘4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3 12:00

수정 2023.06.13 12:00

금감원,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 중점 점검 회계사항 공표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매도 청구권(콜옵션)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기업 및 감사인은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도 충실히 챙겨야 한다.

금감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2024년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개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적용 사항을 미리 알리고 있다.


내년 초 기업 결산, 외부감사인 회계감사와 재무제표 중점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미리부터 핵심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을 예고하는 셈이다.

우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를 신경 써야 한다. 회사는 금융자산, 리츠채권, 계약자산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 내역 및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설·조선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의 경우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모형과 간편법(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적용) 중 어떤 회계정책을 택할지 정해야 한다. 금융상품 손상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른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없다면 간편법을 적용해 개별 혹은 집합평가를 통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면 된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변동 내역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CB 콜옵션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전 업종이 대상으로, 잔액이나 발행횟수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정할 예정이다.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중요 회계사항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CB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 평가손익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 관련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설·조선업이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 비율, 계약자산 등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행의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산출법·투입법)할 수 있는 때만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적합하고 신뢰성을 갖춘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투자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전 업종이 대상으로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 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고른다.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공시 필요성 및 누락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기존 우발부채는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 변화 등을 지속 평가하는 등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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