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 선정
대상자 6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 예정
출국금지 요청 기준 전국합산으로 확대
대상자 6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 예정
출국금지 요청 기준 전국합산으로 확대
#2.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B씨는 2021년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억700만원을 체납한 후 본인 및 자녀가 모두 국외 이주를 해 국적상실 말소된 자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던 중 B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정지 조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가 총 30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378명을 출국 금지조치 했다. 서울시는 또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 전국합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 된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3058억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할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 전국합산으로 확대,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방세 체납 현황이 서울시 1000만원, 서초구 1000만원, 부산시 1000만원일 경우 3개 시·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다. 기존대로라면 서울시 체납액 1000만원이 기준(3000만원)을 충족하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해에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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