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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개입'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3 13:14

수정 2023.06.13 13:14

무죄 소감 밝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의정부지법에서 도시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1.12.24 kyoon@yna.co.kr (끝)
무죄 소감 밝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의정부지법에서 도시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1.12.24 kyo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도 남양주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일 당내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인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부분을 무죄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2심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자격정지는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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