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462.5원을 적용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며 35년 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1년 기준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은 1952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이라며 "같은 해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며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4024만원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 등 업종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출액, 영업이익, 지불능력,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다른데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라는 게 근로자위원 측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와 정부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구조의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뉴욕시가 최근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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