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법원에 가처분 신청
MS "경쟁법 위반 아냐" 반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법원에 긴급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연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를 750억달러(약 96조원)에 인수하는 것을 마무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MS "경쟁법 위반 아냐" 반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FTC는 이날 중 두 업체가 인수합병(M&A) 합의를 매듭짓지 못하도록 연방법원에 가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영국 경쟁당국의 반대에 더해 미 경쟁당국의 법원제소로 합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합병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MS 부회장 겸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법원이 MS의 액티비전 인수가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FTC의 가처분명령 신청은 결국 시장에 더 많은 선택과 경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S는 양사 합병을 가로 막고 있는 영국에서도 결국 소송으로 결판을 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MS는 지난해 1월 '콜오브듀티'로 유명한 게임업체 액티비전을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69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초 목표는 7월 중 양사 인수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FTC가 합병을 막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합병하게 되면 MS가 자사 X박스 게임콘솔 사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콘솔,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FTC는 게임시장을 장악한 이들이 MS 게임콘솔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MS 콘솔로 유도하거나, 아예 다른 콘솔 등에서는 접근을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위원회 내부 심의에만 올렸을 뿐 합병을 막기 위한 긴급 가처분명령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당시 양사 합병 마무리 시점이 7개월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MS의 액티비전 인수 저지를 위한 FTC 내부 위원회 심의는 오는 8월 초로 예정돼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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