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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안이 고양이 학대범 가족"..온라인 카페에 신상 공유했다가 벌금형 받은 4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07:30

수정 2023.06.14 07:43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작성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학대범 신상 등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가",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라는 등의 비난성 댓글도 달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 점도 고려했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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