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3년 5개월만에 교수직 파면 의결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결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며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참조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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