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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cm에 55kg 넘으면 업무 배제"..中항공사가 내건 승무원 기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07:49

수정 2023.06.14 07:49

'몸무게, 키-110' 관리지침 논란 지속
하이난항공 승무원들. 출처=하이난항공 홈페이지
하이난항공 승무원들. 출처=하이난항공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항공사가 승무원 기준 체중을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시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하이난항공은 승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체중 검사를 받으라는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는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 운항 중단과 체중 감량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사는 자사 기준에 부합하는 체중을 '키(cm)-110'으로 정하면서 해당 값을 초과할 경우 과체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시로 '키 165cm, 체중 55kg 이하'를 제시했다.

승무원들은 제한 체중에서 5~10%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감량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매주 감량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량 대상 승무원들은 비행에서 배제된다.


항공사 측은 해당 지침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여성 승무원에 대한 체중 기준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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