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안 만나주면 불지른다" 자신 변호해준 국선변호사 스토킹한 40대男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09:46

수정 2023.06.14 09:46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변호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사적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 A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름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2021년 3월 출소 이후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원심 양형 조건을 판단했을 때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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