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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수본'에 국방부·해경 합류…전담인력 974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0:54

수정 2023.06.14 10:5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이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면서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974명으로 확대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수요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수본은 기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에 이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이 합류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07명 대비 29.7%가 증가했다. 이 중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전년 대비 32.2%가 늘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SNs와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마약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판결이 확정된 투약·단순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형량을 보면, 집행유예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51%)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징역 1년 미만이 87명(집유 52명, 실형 35명),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 52명(집유 22명, 실형 30명), 징역 2년 이상 6명(모두 실형) 등으로 징역 2년 미만이 전체 95.9%였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처분 기준을 세웠다. 경찰 등은 마약출처 등에 대한 허위 진술 등 중요한 사실이 검찰 송치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검찰에 통보해 수사 및 양형에 반영토록 하고,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중형 구형 및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는 군대 내 마약범죄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는 한편, 대검은 군검찰・군사경찰과 합동으로 총 141명의 군 수사인력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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