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 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받은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3:59

수정 2023.06.14 13:5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청년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가짜 계약서로 대출금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1)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9000만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청년전월세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서류를 받아 형식적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공범들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조직적 대출 사기에 가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은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체 대출 금액 중 일부만 분배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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