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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청했더니 집을 주네"..정부가 마련한 '꿀정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3:58

수정 2023.06.14 13:58

고용부, 고용-복지 연계 우수사례 발표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지대상자,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에게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본부 및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광역 9개·기초 3개), 청소년지원센터(5개), 다문화가족센터(3개), 경찰서(1개),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찾아내 고용, 복지, 금융 등 적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했다.

사례들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던 A씨(18)는 인천동구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폐업 후 조건부 수급자가 된 B씨(62)는 광주시 추천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거·건강 문제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없어 광주시의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거문제부터 해결받고 있다.


성남분당경찰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C씨(44)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오랜기간 경력단절로 자신감과 취업역량이 떨어진 C씨에게는 전담 상담사의 심층상담과 맞춤형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지속해 우리 사회 약자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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