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추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5:21

수정 2023.06.14 15:21

독거노인·장애인 "살려줘" 외치면 119 신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댁을 방문, 응급관리요원의 응급안심서비스 장비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댁을 방문, 응급관리요원의 응급안심서비스 장비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돼 추가적으로 10만 가구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0여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9053건이었다.

실제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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