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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에 447억원 손배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15:00

수정 2023.06.14 15:00

정부, 손배소 소멸시효 중단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2.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2.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날로 3년이 된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행위는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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