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 선수에 대해 14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 취지로 진술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모두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김명준의 경우 폭발사고로 부친을 갑자기 잃은 뒤 가족에 끼칠 영향 염려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검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준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명준은 지난해 9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전달받아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준은 지난해 1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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