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혐의 부인하며 보석 청구
검찰은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요청
검찰은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요청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다음 주 중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측 법률대리인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부장은 "폐기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소 오해나 논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과장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특별히 부인한 내용은 없다. 다 인정했다"며 "(박 전 부장이) 전화하셔서 정보수집 처리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되더라도 추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보석을 허가해주면 안된다면서 불구속 기소 건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보고서 삭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월 추가로 또 다른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병합된 두 사건은 삭제 문서가 추가된 것일 뿐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만약 별건에 대해 영장 발부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구속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어 보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6월 30일로 지금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며 "다음주 정도 보석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구속만기로부터 10일 내지 7일 정도 일찍 석방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석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장은 사전에 작성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11월 2일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지시를 받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에게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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