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같은 '성지 매장' 조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정부가 개정을 검토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KMDA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대리점 간 지나친 지원금 경쟁을 방지하고 지원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시행 10년차를 앞두고 있는 현재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MDA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의 수요는 약 2200만대였으나, 작년에는 약 1200만대로 단말기 수요가 반토막이 났다"며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3만개 수준에서 현재 1만5000개 수준으로 1만5000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약 4만명 정도의 청년실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유통은 독립된 자율적 영업활동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왜 스마트폰 가격만 전국 동일가격으로 판매돼야 하는가"라며 "생존을 위해 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범법자가 되는 것이 정의로운 법인가"라고 되물었다. 단통법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유통업체와 소비자는 되레 고객을 잃거나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KMDA는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 지금 중단도 촉구했다. KMDA는 "단통법이 시행 중인 현재까지도 이통사가 특정경로·지역·시점·매장에 대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 성지는 없어지지 않고 독버섯처럼 생존하고 있으나, 단통법을 준수하는 소상공인 유통은 폐업과 불편법 사이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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