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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아 우리 재판행이래"...'태안판 더글로리' 가해 중학생 3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06:33

수정 2023.06.15 15:17

동급생 7시간동안 폭행하고 영상까지 유포
SNS에 유포된 태안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캡처. /사진=뉴스1
SNS에 유포된 태안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급생을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양(14)과 B군(15)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C양(14)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양(14)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영상 속에는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안 학폭 가해자 추정 SNS 게시글/사진=SNS 갈무리,뉴시스
태안 학폭 가해자 추정 SNS 게시글/사진=SNS 갈무리,뉴시스

그러나 이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신분이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 교화·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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