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험담 몰래 녹화해 고소했다가 되레 처벌받은 아파트 동대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08:44

수정 2023.06.15 08:44

울산지법,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선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인정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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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지역 한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다.

지난 2021년 11월 입주자 대표인 C씨가 한전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신들을 모함한다고 의심해 C씨의 사적인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험담이 담긴 것이 확인되자 이들은 C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C씨를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에게 마치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난 것처럼 "회장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쉐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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