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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60회 구타"..층간소음 윗층男 숨지게 한 씨름선수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10:04

수정 2023.06.15 10:04

술 마시다 윗층남이 뺨 때리자 주먹질
1심 징역 1년 6개월...양쪽 모두 "항소"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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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유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술자리를 가졌던 전 씨름선수가 해당 이웃을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오전 10시경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 측은 폭행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B씨가 이송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범행 뒤 현장을 목격한 A씨 아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들에게 범행 당시 경찰과 구급대를 부른 것을 목격한 A씨의 아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유족과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의문점이 남아있어 A씨 변호인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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