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09:11

수정 2023.06.15 09:12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선고 재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루가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이루는 당시 법원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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