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선고 재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루가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이루는 당시 법원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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