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 이달 초 두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 빗썸의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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