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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男재소자들 성추행한 50대...'성범죄자'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10:04

수정 2023.06.15 10:0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남자 재소자들을 성추행한 5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25일 사이 2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교도소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 재소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다수의 동종 전과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수감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교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교정 시설 내 밀집된 수용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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