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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표권 제한’ 법 발의한 권성동 “中혐오? 우리 국민도 중국서 투표권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13:52

수정 2023.06.15 13:52

싱하이밍 中대사 외교적 논란 발언이후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국회 통과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3.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3.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최근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중국 혐오”라는 반발에 관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외국인 유권자 0.2%.. 중국혐오라는 말 안맞아"

권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2,878명, 제6회 48,428명, 제7회 106,205명이었다”며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이어 “또한 선거는 단 한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많은 국가들이 시민권자만 투표" 상호주의 선거법 강조

그는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다.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는데, 이 중 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말 추산)은 중국인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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