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 3시간 만에 3만4천명 가입…"은행 전산 원활"
[파이낸셜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시간 만에 가입자 3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오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연 7% 내외에서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1000원 이상 70만원 이하 범위(1000원 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이 전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다.
기본금리에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동일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5년 간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는 연 7.01~8.19% △4800만원 이하는 연 6.94~8.12% △6000만원 이하는 연 6.86~8.05%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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