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가 폭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vs 숙박·음식업, 지금도 감당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16:42

수정 2023.06.15 16:42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평행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장에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 위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장에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 위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파이낸셜뉴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소모적인 논의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36년간 전(全) 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됐다"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계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며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갑을 관계 등 비정상적인 제도 재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정 사무처장은 "비생산적,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옮겨지길 바란다"며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가뜩이나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돌덩어리까지 얹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노동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이유로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으로 숙박·음식업을 꼽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별 차등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낙인 효과니, 통계 미비니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특히 현저한 업종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구속된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대리 표결'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시위 중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공익위원은 이날 대리 표결 사유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아직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도 시작하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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