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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 부어 고문'…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17:06

수정 2023.06.15 17: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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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뜨거운 물을 붓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반려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분양받은 반려견들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한 시민단체 신고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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