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조합원마다 관여 정도 큰차이... 기업이 노동자 책임 입증해야"
노란봉투법 사실상 효력 해석
법조계 "사법의 정치화" 비판
"조합원마다 관여 정도 큰차이... 기업이 노동자 책임 입증해야"
노란봉투법 사실상 효력 해석
법조계 "사법의 정치화" 비판
■"손배소 책임, 개별적으로 따져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15일 심리한 '현대자동차 사건'은 2개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1월 울산공장 1·2라인을 278시간 불법점거, 2013년 7월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점거한 두 건의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각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불법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각각의 노동자마다 개별적 책임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노조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본다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이 골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를, 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입법취지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선 "너무 섣부른 판례" 비판
두 번째 사건인 2013년 7월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63분간 불법점거한 경우도 대법원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는 불법파업에 따른 조업중단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할 때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됐다면 제품 판매로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해왔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일시적 생산차질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출감소가 없었다면 조합원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정립했다.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노동자에게 묻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당성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좀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사법의 정치화'"라며 "사실상 대법원에서 입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기 로펌고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 관련 손배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판례가 관련 노동법 등의 기조가 바뀌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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