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조 투명성 강화 칼뺀 정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 시행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 시행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노조가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공표할 경우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성·투명성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경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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