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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면제기준액·폭 '이견'… 국토위 22일 재논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18:26

수정 2023.06.15 18:26

여야가 15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부담금 면제 기준 금액과 부과 구간을 두고 미세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쟁점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없었지만 복수의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이른 시일내 재초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6년에 비해 평균 집값이 대폭 상승한 것을 고려해 부담금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부담금 면제 기준액을 두고 야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면제 기준액을 8000만원, 구간 단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8000만원이든 1억이든 부담을 완화하자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끼리도 아직 의견 일치를 못 본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은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같은 시점 변경에 대해서도 다수의 민주당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에도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법은 1주택자에 대해선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산정된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10%에서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와 만나 "부담금은 공공의 특혜를 통해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주택 보유 수와 상관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관련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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