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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천 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면허정지·출금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6 15:35

수정 2023.06.16 15:35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108명 결정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 등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현황은 총 677명이다. 운전면허 정지가 35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출국금지 275명, 명단공개 51명 등 순이다.

이중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는 개인 최고 채무액이다.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총 19명이다.
이들로부터 받은 채무액은 총 8억300만원이다.

28명은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채권자가 제재 조치를 취하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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