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엄마 벌 주지마세요" 6세 아들, 피멍 들게 때린 친모 구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6 09:18

수정 2023.06.16 09:18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청소기 등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 40대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처벌받지 않길 바라는 아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본다"며 청소기로 마구 때린 엄마

16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 기간에 2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아들 B군(6)이 집에서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무선청소기, 빗자루 등으로 때려 골반과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길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았다며 B군의 머리를 민 뒤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 지른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행동에 경악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아들의 법정 진술에..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다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이 B씨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조사에서 B군은 "엄마(A씨)에게 자주 맞았다"라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