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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 내달 1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6 09:40

수정 2023.06.16 09:40

음주운항 단속 모습./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음주운항 단속 모습./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남해해경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성수기로 남해안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와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자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해해경은 최근 3년간 70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어선의 음주운항 행위가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해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규정은 3단계로 나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때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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