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을 자는 1살짜리 원생을 27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 B씨(58)는 아동학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5일 오후 3시22분께 교실에서 잠을 자는 B군(1)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6일 동안 27차례에 걸쳐 B군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보육 시설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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