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후 인터넷방송 BJ에게 후원하거나 유흥을 즐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0)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켜 빌려준 돈을 받게 해 주겠다"라며 "취업 비용 3200만원을 달라"라고 허위로 약속한 뒤 총 6338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대해 처음부터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키거나 A씨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는 지난해 3월 옛 연인 C씨가 돈을 빌려달라고하자 "해외 계좌만 있다"라며 환전 비용 명목으로 311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BJ인 D씨가 시청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자 "대신 받아주겠다"라며 실제로 330만원을 받아 중간에 가로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장씨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7명한테서 가로챈 돈은 1억9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BJ 후원 및 유흥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됐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