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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고용유지지원금, 500억 부정 수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8 14:09

수정 2023.06.18 14:09

사업주 '개인유지지원금' 활용
부정수급 적발땐 최대 5배 징수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여간 부정적으로 사업주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4조1476억원이다.

2019년 669억원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2조2779억원, 2021년 1조281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4638억원이었고 올해 5월까지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는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신고한 고용유지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년 5개월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 올 5월까지 30억원이다.

실제 임금·수당을 주지 않았거나 적게 줬는데도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늘었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경고체계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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