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19일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당초 7~8월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며 작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그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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