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과거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납북귀한 어부 35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춘천지검 1명, 강릉지청 17명, 속초지청 12명, 대구지검 1명, 영덕지청 4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1968년 10~11월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고, 이듬해 5월 귀환했지만 공공시설에 분산 수용돼 심문을 받고 경찰에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귀환 어부 150명 전원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사망한 1명을 뺀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13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난한 어민이었던 이들은 석방 뒤에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빈곤에 시달렸고, 처벌 전력으로 가족들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대검은 이들 중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2월 납북귀환 어부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2월 150명에 대한 진실을 1차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에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납북귀환 어부 100명 모두에 대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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