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240건 조치, 과태료 처분 34건은 5,796만 4,000원 부과
명칭 사용 위반 30건, 교습비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등
명칭 사용 위반 30건, 교습비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등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2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4000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