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은 10곳 대형마트에서 오프라인 홍보 강화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와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납세편의시책을 설명해준다. 앞으로 주민세와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로 41만8560건에 435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2만4770건에 128억2600만원(29.5%) △유성구 10만2781건 110억6400만원(25.4%) △대덕구 6만2001건 73억3900만원(16.9%) △중구 6만6541건 63억9500만원(14.7%) △동구 6만2467건 59억 1100만원(13.5%) 순이다.
민태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홍보 확대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력하겠다"고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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