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14일 오후 9시43분께 난 불을 20분 만인 오후 10시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방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나온 점을 미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같은 건물에 사는 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18일 오전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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