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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최소 5억… 흑석자이 ‘줍줍’ 2가구 나온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9 18:10

수정 2023.06.19 18:10

계약취소·무순위 각각 1가구씩
2022년 분양가 책정, 26일 청약
시세차익 최소 5억… 흑석자이 ‘줍줍’ 2가구 나온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최소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진행된다. 계약취소 1가구, 무순위 1가구 등 총 2가구로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순위 1가구는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서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19일 청약홈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흑석3구역 재개발)'가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줍줍 2가구에 대해 오는 26일 청약을 진행한다.

흑석자이는 지난 2020년 5월 분양 당시 1순위에서 평균 9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26개동, 177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번 2가구 분양가는 2022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됐다.

우선 계약취소 주택으로 전용 84㎡A 1가구가 나왔다. 층수는 2층으로 분양가는 9억6790만원(발코니 확장 1670만원 별도)이다.
계약취소 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줍줍은 전용 59㎡C 타입 1가구다. 1층으로 분양가는 6억4650만원(발코니 확장 1550만원)이다.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계약취소(전용 84㎡)는 이번 달 29일, 무순위(전용 59㎡)는 30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면 계약취소 주택에 1번, 무순위에 한번 등 총 2번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했다. 줍줍 2가구는 층수가 1층과 2층이지만, 단지 정문 초입에 위치해 있다. 현재 시세는 전용 59㎡의 경우 전세는 6억~7억, 매매는 12억~13억원 정도다. 전용 84㎡의 경우 전세는 7억5000만~8억원, 매매는 16억~17억원선이다. 현지 P공인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으로 최근에 14층 매물이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말했다.
당첨만 되면 5억원 가량은 보장되는 셈이다. 한편 계약취소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반면 무순위는 재당첨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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