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企·하청근로자 혜택 가도록 양대노총, 임금교섭 노력해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9 19:14

수정 2023.06.19 19:14

李고용, 노동 미래포럼서 주장
"노란봉투법, 무리한 교섭 강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양대 노총이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 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의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이 장관은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원·하청 간 상생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며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은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 개혁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 장관과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고용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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