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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성실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9 20:37

수정 2023.06.19 20:37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학생의 모친 이기철 씨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변협 징계위는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학생의 모친 이기철 씨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변협 징계위는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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