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천 총기사고 용의자로 6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까치를 사냥하기 위해 공기총을 쐈다가 20대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경 이천시 이천역 부근에서 유해조수 중 하나인 까치를 사냥하기 위해 공기총으로 사격하다 20대 행인 B씨에게 도비탄에 의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도비탄은 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뜻한다.
B씨는 이 사고로 우측 턱 부위를 다쳤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18일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의 공기총과 B씨의 턱 부위에 박힌 5.5㎜ 총탄 등을 정밀 감정 맡겼고, 그 결과 해당 총탄은 A씨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사건 당일 까치 사냥을 하던 A씨가 발사한 총탄이 무언가를 맞고 튕겨 나와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 공기총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류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CCTV 분석 내용, 피의자 진술 등을 살핀 뒤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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