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패소 구혜선 피해자 행세" 前남편 소속사 "법적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0:38

수정 2023.06.20 12:48

HB엔터 측 "구혜선께 미지급된 출연료 없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20일 인스타그램에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선에 따르면 그는 전 배우자(배우 안재현)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


그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고 조언했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수년간 구혜선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반박했다.

HB엔터 측은 "구혜선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이라며 "구혜선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B엔터는 "구혜선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당사는 구혜선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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