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구혜선은 1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는데,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구혜선은 "전 배우자(안재현)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하였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라며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하였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조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8년 11월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튜브 제작은 소속사 자체 사업이며 구혜선과 공동 경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상 출연에 따른 노동력 대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의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혜선의 유튜브 제작 기여 주장을 두고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고,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구헤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9일 공식 자료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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