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카카오톡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
- 원도급자 대금입금 확인,하도급사·노무자에 즉시 정보 제공
- 원도급자 대금입금 확인,하도급사·노무자에 즉시 정보 제공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뒤 법정지급기한(2~15일)이 도래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 및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했다.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전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한다.
문경례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사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무자들의 권익을 보호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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