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이자 전 배우자(안재현)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 로부터 출연료를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HB엔터 측은 수년간 이어진 구혜선의 허위사실 주장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8년 11월 HB엔터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업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HB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구혜선은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배우자(안재현)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콘텐츠 기획,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라며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하였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HB엔터도 2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HB엔터는 수년간 구혜선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구혜선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가 구혜선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당사는 구혜선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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